고향세법(고향사랑기부제)이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한 호의 시행령이 단정하게 마련됐다. 10만원 기부 시 전액(13만원: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돌려받는다. 10만원 초과분은 16.5%까지 세액공제. 출향인사 회원 200여 분의 한 결의 〈고향 기부〉가 한 호 더 단정하게 자리잡은 자취.
8-1호에서 짚어 두신 고향세법(2023.1.1 시행)의 시행령안이 한 호의 자리에 입법예고됐다. 답례품 비율·세액공제 한도·기부금 한도까지 — 출향인사 회원의 한 결의 〈고향 기부〉가 한 호 더 단정하게 자리잡은 자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