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3호(2022년 여름호) 4면 〈고향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8-1호 〈고향세법〉 자취의 한 호의 후속.
시행령안 입법예고 — 한 호의 새 결
고향세법 (2023년 1월 1일 시행)의 시행령안이 한 호의 자리에 입법예고됐다.
8-1호에서 짚어 두신 한 결의 자취 위에서 한 호 더 단정하게 짜인 시행령:
한 호의 시행령 골자
- 기부금 한도: 1인당 연 500만원
- 답례품 비율: 기부금의 30% 이내 (지역 특산품)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는 16.5%까지
- 사용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증진
출향인사가 한 호 더 가까이
영가회 회원 200여 분의 출향인사가 한 결로 고향 안동에 닿게 되는 한 호의 새 통로. '안동시도 89개 소멸 위기 시·군·구에 포함' (관련: 〈윤상부 회장 칼럼〉) 의 한 자리에 가장 직접적인 한 결의 응답.
편집실의 정리
- 고향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8-1호 자취의 한 호의 후속
-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한 결로 짜인 한 호
- 출향인사 회원의 한 결의 새 자리
영가회 회원의 한 호의 한 결이 안동에 더 가까이 닿게 된 자취.
출처: 《영가회보》 8-3호 (2022년 여름호) 4면 〈고향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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