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 향(鄕)
내년부터 고향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다 —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 마련
고향세법(고향사랑기부제)이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한 호의 시행령이 단정하게 마련됐다. 10만원 기부 시 전액(13만원: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돌려받는다. 10만원 초과분은 16.5%까지 세액공제. 출향인사 회원 200여 분의 한 결의 〈고향 기부〉가 한 호 더 단정하게 자리잡은 자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