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호에서 짚어 두신 고향세법(2023.1.1 시행)의 시행령안이 한 호의 자리에 입법예고됐다. 답례품 비율·세액공제 한도·기부금 한도까지 — 출향인사 회원의 한 결의 〈고향 기부〉가 한 호 더 단정하게 자리잡은 자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