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향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다 —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 마련

고향세법 2023.1.1 시행 한 호의 단정한 정리 · 영가회보 8-4호 (2022년 가을호)

2022年 10月 15日글 · 편집실

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4호(2022년 가을호) 4면 〈내년부터 고향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다 —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 마련〉. 8-1호·8-3호 자취의 한 호의 가장 단정한 정리.

한 호의 가장 단정한 한 결의 정리

고향세법(고향사랑기부제)이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한 호의 시행령을 한 결로 마련했다.

8-1호 〈고향세법〉·8-3호 〈시행령안 입법예고〉 자취의 한 호의 가장 단정한 마무리.

한 결의 핵심 — '10만원 기부 → 13만원 돌려받는다'

  • 10만원 기부 시 — 전액(13만원) 돌려받는다
    • 10만원 세액공제 (전액)
    • 3만원 답례품 (기부금의 30%, 지역 특산품)
  • 10만원 초과분16.5%까지 세액공제

출향인사 회원에게는 한 결의 새 통로

영가회 회원 200여 분의 출향인사가 한 결로 고향 안동에 닿게 되는 한 호의 가장 단단한 통로:

  • 세제 부담 없이 한 호의 한 결의 기부 — 10만원까지 사실상 무료
  • 고향에 한 결의 직접 기여 — 지자체에 한 자리의 한 호의 결로 닿음
  • 답례품으로 안동 특산품을 한 호 더 가까이 — 안동소주·안동포·간고등어 등 한 결의 자취
  • '89개 소멸 위기 시·군·구의 안동' (관련: 〈윤상부 회장 칼럼〉) 에 한 결의 응답

편집실의 정리

  • '10만원 기부 → 13만원 돌려받는다' — 한 호의 가장 단정한 한 결
  • 2023.1.1 시행 — 영가회 회원이 한 호 더 가까이 안동에 닿는 자리
  • 8-1호·8-3호·8-4호의 한 결의 자취

영가회 회원의 한 호 더 가까운 한 결의 통로.

출처: 《영가회보》 8-4호 (2022년 가을호) 4면 〈내년부터 고향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다 —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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