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윤상부 회장기 출범과 함께 영가회 회칙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회원 자격을 '기존 회원 중 수도권 이외로 이주한 자' 포함으로 보강하고, 500만원 이상 발전기금 납부자의 연회비 영구 면제, 원로대표회의 신설, 임원 고문제도 신설까지 — 한 호의 정리. 새 임원진과 사무처 조직 구성도 함께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