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1호(2022년 겨울호) 3면 종합 뉴스. 영가회처럼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인사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한 호의 입법 소식.
출향인사도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길
〈고향세법〉이 지난해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향인사 등 관외 거주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향세법은 2007년 일본의 첫 발의 이후 법제화까지는 10여 년이 넘게 걸렸다. 고향세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자체에 낼 수 있는 기부금이다. 해당 지자체는 고향세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지자체는 기부자에 대해서는 답례품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기부자들에게는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는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편집실의 정리
이 한 호의 고향세법 시행이 영가회에 남기는 자리:
- 출향인사가 고향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한 호의 새 통로 — 수도권 회원이 200여 분인 영가회에게는 가장 의미 깊은 한 호의 입법
- '소멸 위기 89개 시·군·구'에 포함된 안동 (윤상부 칼럼 참조) 을 위한 한 호의 응답 — 출향인사가 한 자취 더 가까이서 받쳐 줄 수 있게 된 자리
- 10여 년 걸려 통과된 한 자리 — 2007년 일본의 첫 발의로부터 한 결의 자취가 한국에서 한 호 더 자리잡은 모습
출처: 《영가회보》 8-1호 (2022년 겨울호) 3면 〈고향세법 내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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