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5호(2023년 겨울호) 4면 박스 〈고향사랑기부제 1월부터 시행중〉. 8-1호~8-4호 자취의 한 호의 가장 단정한 실현.
한 호의 가장 큰 실현 — 1월부터 시행중
8-1호부터 한 결로 짚어 두신 한 호의 큰 자취:
- 8-1호 〈고향세법〉 — 2021.9.28 국회 통과
- 8-3호 〈시행령안 입법예고〉 — 시행령 입법예고
- 8-4호 〈10만원 → 13만원 돌려받는다〉 — 시행령 마련
이 한 결의 자취가 한 호의 자리에서 가장 단정한 실현으로 자리잡았다.
〈고향사랑기부제〉 — 2023년 1월부터 한 결로 시행중.
한 호의 새 통로 — 출향인사 회원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
- 10만원 기부 → 전액(13만원) 돌려받기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 10만원 초과분 → 16.5% 세액공제
-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청소년 육성·문화·예술·보건·지역공동체·주민 복리
영가회 회원 200여 분의 출향인사가 한 결로 고향 안동에 닿게 되는 한 호의 새 통로.
'89개 소멸 위기 시·군·구'의 안동 (관련: 〈윤상부 회장 칼럼〉) 에 한 결의 가장 단정한 응답.
편집실의 정리
- 2023.1.1 시행 시작 — 한 호의 가장 단정한 자취
- 8-1호 → 8-3호 → 8-4호 → 8-5호 한 결로 이어진 한 호 한 호의 자취가 한 자리에 단정하게 완성된 모습
- 영가회 회원이 한 호 더 가까이 안동에 닿는 새 통로
영가회 한 호의 단정한 자리.
출처: 《영가회보》 8-5호 (2023년 겨울호) 4면 〈고향사랑기부제 1월부터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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