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단위 주택은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황선석 (전 안성세무서 세무사) · 영가회보 8-3호 (2022년 여름호)

2022年 07月 15日글 · 황선석

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3호(2022년 여름호) 9면 〈면단위 주택은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 황선석〉. 출향인사 회원이 한 호 더 가까이서 만나는 한 결의 자취.

한 호의 한 자리 — 면단위 주택

출향인사 회원 200여 분의 한 자리에서 — 수도권에 한 자리·고향 안동(면 단위)에 한 자리 의 한 결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다.

문제는 —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 한 호 더 가까이 닿는 자취.

한 결의 호소 — 면단위 주택은 제외돼야

황선석 회원의 한 결의 호소:

  • 면단위 주택은 한 결의 〈고향 자취〉 — 부동산 투기와 한 호 더 멀어진 자리
  • 출향인사의 한 결의 귀향 자리 — 한 호 더 단단한 자취
  • 면단위는 가격이 한 결로 낮은 자리 — 다주택 중과세의 한 결의 결과로 한 호 더 큰 부담
  • 농어촌 한 결의 활성화에 한 호 더 단단한 결

이 한 결의 자리는 한 호의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한 결로 제외돼야 한다는 정리.

한 호의 입법 자취와 호응

  • 고향세법 (관련: 〈고향세법〉) — 출향인사의 한 결의 자취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관련: 〈지방소멸 특별법〉) — 한 결의 한 자리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 한 호의 후속 (관련: 〈김달영 글〉)

이 한 결의 입법이 한 호의 자리에서 〈면단위 주택 다주택 중과세 제외〉를 한 결로 짚어 줘야 한다는 한 자리의 자취.

— 황선석 / 전 안성세무서 세무사

편집실의 정리

  • 출향인사 회원이 한 호 더 가까이서 만나는 한 결의 세법 자취
  • 면단위 주택 — 한 결의 〈고향 자취〉·〈투기와 한 호 멀어진 자리〉
  • 한 결의 입법 자취와 호응

영가회 회원에게 한 호 더 가까이 닿는 한 자리의 세법 정리.

출처: 《영가회보》 8-3호 (2022년 여름호) 9면 〈면단위 주택은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 황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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