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3호(2022년 여름호) 9면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추가개정안을 실효성 있게 만들자 / 김달영〉. 한 결의 입법을 한 호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자취.
한 호의 입법 자취
안동시 등 89개 소멸 위기 시·군·구(관련: 〈윤상부 회장 칼럼〉)를 위해 통과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의 한 호의 후속.
8-3호 5면의 〈지원법 본회의 통과〉의 한 결의 다음 자리.
추가개정안 — 한 결의 실효성
김달영 회원이 한 호의 자리에서 짚는 한 결의 추가개정 한 자리:
- 세제 혜택의 한 결의 실효성 — 8-2호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의 한 결과 한 호의 결로 호응
- 이주 기업·이주 자녀 지원 — 한 호 더 단정한 결
- 고향세법과의 한 결의 연계 — 8-3호 〈고향세법 시행령〉과 한 결로 짜인 자리
- 출향인사·기업의 한 결의 회귀 — 한 호의 가장 단단한 응답
한 결의 단정한 정리
세무·법무 전문가의 한 결로 풀어 둔 한 호의 자취. 한 결의 입법이 한 호의 실효성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 세제 혜택·재정 인센티브·재정 자율성·집행 인프라의 한 결의 4축이 한 호 더 단단하게 짜여야 한다는 한 결의 정리.
— 김달영 / 대구지방세무법무사회·전 한국세무사회
편집실의 정리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의 한 호의 후속
- 추가개정안의 한 결의 실효성을 한 호의 자리에서 짚는 자취
- 세무·법무 전문가의 한 결의 정리
영가회 한 호의 한 결이 한 자리에서 한 호 더 단단하게 짜인 모습.
출처: 《영가회보》 8-3호 (2022년 여름호) 9면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추가개정안을 실효성 있게 만들자 / 김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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