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기업인 개인과 기업에 각종 세제 및 지원혜택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초안 주요 골자

한 호의 새 입법이 안동에 닿는 자리 · 영가회보 8-2호 (2022년 봄호)

2022年 04月 15日글 · 편집실

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2호(2022년 봄호) 3면 〈이주 기업인 개인과 기업에 각종 세제 및 지원혜택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초안 주요 골자〉. 한 호의 새 입법이 안동에 한 결로 닿는 자리.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 한 호의 한 자리

지난해(2021년) 10월 정부가 인구감소로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89개 시·군·구를 지정했는데 — 전남·경북지역 안동시도 여기에 포함된 자취 위에서, 한 결의 새 입법이 한 호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관련: 〈윤상부 회장 칼럼〉)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초안의 한 호의 주요 골자:

이주 기업인 개인에게

  • 이주 자녀의 학자금·생활지원금 지원
  • 이주 후 5년간 소득세 감면
  • 주택 마련 자금 저리 대출
  • 이주 정착 보너스 일시금 지원

이주 기업에게

  • 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 5년간 감면
  • 공장 부지·시설 임대료 인하
  • 지방 인력 채용 시 인건비 보조금
  • R&D 보조금·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안동에 닿는 자리

편집실의 정리

  • '89개 소멸 위기 시·군·구'에 포함된 안동을 위한 한 호의 새 입법
  • 출향인사·기업이 한 결로 안동에 닿게 되는 정책의 한 자리
  • 고향세법·KTX·중앙선 복선화와 한 결로 이어지는 한 호의 그림

영가회 회원이 한 호 더 가까이서 안동을 지켜볼 한 자리.

출처: 《영가회보》 8-2호 (2022년 봄호) 3면 〈이주 기업인 개인과 기업에 각종 세제 및 지원혜택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초안 주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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