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2호(2022년 봄호) 3면 〈이주 기업인 개인과 기업에 각종 세제 및 지원혜택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초안 주요 골자〉. 한 호의 새 입법이 안동에 한 결로 닿는 자리.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 한 호의 한 자리
지난해(2021년) 10월 정부가 인구감소로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89개 시·군·구를 지정했는데 — 전남·경북지역 안동시도 여기에 포함된 자취 위에서, 한 결의 새 입법이 한 호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관련: 〈윤상부 회장 칼럼〉)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초안의 한 호의 주요 골자:
이주 기업인 개인에게
- 이주 자녀의 학자금·생활지원금 지원
- 이주 후 5년간 소득세 감면
- 주택 마련 자금 저리 대출
- 이주 정착 보너스 일시금 지원
이주 기업에게
- 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 5년간 감면
- 공장 부지·시설 임대료 인하
- 지방 인력 채용 시 인건비 보조금
- R&D 보조금·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안동에 닿는 자리
- 안동 출신 출향인사·기업이 한 결로 안동에 돌아올 한 자리
- 풍산·흥국·SK바이오사이언스 등 회원 기업의 한 호의 안동 결과 호응 (관련: 〈기획대담 풍산·흥국〉·〈김광림 안동 백신산업 메카〉)
- 8-1호 고향세법(2023.1.1 시행)과 한 결로 잇는 자리 (관련: 〈고향세법〉)
편집실의 정리
- '89개 소멸 위기 시·군·구'에 포함된 안동을 위한 한 호의 새 입법
- 출향인사·기업이 한 결로 안동에 닿게 되는 정책의 한 자리
- 고향세법·KTX·중앙선 복선화와 한 결로 이어지는 한 호의 그림
영가회 회원이 한 호 더 가까이서 안동을 지켜볼 한 자리.
출처: 《영가회보》 8-2호 (2022년 봄호) 3면 〈이주 기업인 개인과 기업에 각종 세제 및 지원혜택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초안 주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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