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만 나이' 적용

2023년 새 결의 한 호의 자취 · 영가회보 8-5호 (2023년 겨울호)

2023年 01月 15日글 · 편집실

편집실 안내 — 《영가회보》 8-5호(2023년 겨울호) 7면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만 나이' 적용〉.

한 호의 두 새 결

2023년 한 호의 자리에 한 결의 두 결의 새 자취가 한 자리에 모였다:

①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 유통기한 — 한 결의 유통 자취 (판매 기한)
  • 소비기한 — 한 호 더 단정한 결 (소비 기한)
  • 음식물 쓰레기 감소 — 한 결의 가장 단정한 환경 효과

② 〈만 나이〉 적용

  • 한국식 나이 — 태어나면 1살. 새해마다 한 살씩 늘어남
  • 만 나이 — 한 결의 글로벌 결의 자취
  • 일상의 한 호의 한 결의 정리 — 모든 법률·생활·약 처방에 한 결로 적용

한 호의 단정한 자취

  • 한 시대 한 결의 일상에 한 결의 새 자취가 한 자리에 자리잡음
  • 음식물 쓰레기 감소·자취의 한 결 정리 — 한 호 더 깊은 결의 효과

편집실의 정리

  • 소비기한·만 나이 — 한 호의 두 새 결
  • 2023년 한 결의 일상 자취
  • 영가회 회원의 한 자리에 한 호 더 가까이 닿는 새 결

영가회 한 호의 단정한 자리.

출처: 《영가회보》 8-5호 (2023년 겨울호) 7면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만 나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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