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가회에 모신 독도 전문가
김봉구 회장 임기 중, 영가회는 국방대학교 김병렬(金炳烈) 교수를 초청해 〈독도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들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독도 문제를 연구해 온 국내 최고의 독도 전문가가 직접 영가회원들 앞에서 한 시간을 차렸습니다.
강사 약력
학력
- 1978 육군사관학교 졸업
- 198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1990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 1996 캐나다 법무감실 전쟁법 과정 수료
경력
- 1989 ~ 현재 — 국방대학교 연구교수 · 조교수 · 부교수 · 교수
- 2002.12 ~ 2003.12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방문교수
- 2005.4 ~ 2006.12 — 청와대 독도대응팀장 (파견근무)
- 2007.12 ~ 2009.12 — 국방대학교 교수부장
- 2011.12 ~ 2012.12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방문교수
중앙공무원교육원, 국세공무원교육원, 통일공무원교육원,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비상기획위원회,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한국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도로공사, 농협, 수협, 대한항공 등에서 강의.
1. 독도의 역사 — 519년부터 우리 땅
"독도는 519년에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于山國)을 정벌하면서 우리나라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일전쟁 직후, 일본이 시마네 현으로 편입한 후부터 일본은 아직까지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독도가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우리나라 땅이며, **일본의 저명한 지리학자 하야시(林子平)가 그린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에도 독도는 조선 땅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짚었습니다.
〈독도〉라는 이름
"독도는 먼 바다에 홀로 외롭게 있는 섬이라 하여 〈독(홀로 獨)〉〈도(섬 島)〉라 불립니다. 외국에서는 독도를 발견한 배 이름을 따 **리앙쿠르(Liancour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독도의 자연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는 동도(東島) · 서도(西島)와 바위섬 89개로 이루어진 화산섬.
- 한반도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던 신생대 제3기 말에서 제4기, 울릉도보다 더 먼저 생성
- 서도가 동도보다 좀 더 높음
-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에 위치 → 어장이 풍부
- 원래 토양이 부족한 바위섬이었으나, 사람들이 울릉도에서 소나무와 동백나무를 옮겨 심어 현재 70~80종의 식물 자생
- 조류 — 괭이갈매기·바다슴새 등. 1989년 독도해조류 번식지로 지정
- 인근 해역에는 미래 자원으로 불리는 〈불타는 얼음〉, 하이드레이트 묻혀 있음
3. 김 교수의 30년 연구
〈독도자료총람〉
"10년 이상 관련 문서를 수집하여 〈독도자료총람〉이라는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삼국사기, 세종실록 등 국내 고문서는 물론 일본·러시아·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독도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전부 수집했습니다."
철저한 자료 고증을 통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함.
안용복 8차 도일활동 문서 — 2005년 일본에서 발견
"2005년에는 일본에서 안용복의 8차 도일활동을 조사한 문서가 발견되었다고 지방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바로 날아가 그 문서를 전부 촬영해 오기도 했습니다."
연구자의 한 발자국이 만들어 낸 결정적 자료.
4.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비밀
김 교수는 국내 최초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초안을 발굴해 국내 학계에 공개한 장본인. 초안 작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헤친 자리.
"대일강화조약이 최초에 작성될 때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로비에 의해 일본의 섬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최종안에서는 독도가 빠지게 되었지만요. 하지만 일본은 이를 근거로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약 한 글자가 만들어 낸 70년의 분쟁.
5. 가장 중요한 한 가지 — 1905년 편입의 무효
"독도 문제에서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한국과 일본에 존재하는 여러 사료를 통해서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것이 무효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각종의 역사 자료와 국제법을 심도 깊게 연구하여 독도 편입이 무효임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일본 측에서 나온 모든 주장을 하나하나 전부 반박하고자 합니다."
6. 국제사법재판소 — 마지막 수단
김 교수는 일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뢰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물론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하여 판결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판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앞장서서 재판으로 가자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대비를 한다면, 설사 먼 훗날 재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자리의 매듭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독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도록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입니다."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30년 가까이 한 길을 걸어온 한 학자가 영가회원들 앞에서 들려준 — 〈우리 땅을 우리가 안다〉는 한 마디.
출처: 《영가회 40년사》 279~28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