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가문화상 — 한 회의 가장 큰 사업의 자취
영가문화상은 영가회의 한 큰 사업. 2003년 1월 15일 3대 금창태 회장 취임식 자리에서 제정 의결된 뒤, 운영 규정은 두 차례에 걸쳐 다듬어졌습니다.
| 일자 | 자리 | 내용 |
|---|---|---|
| 2005.11.15 | 이사회 | 영가문화상 운영 규정 제정 |
| 2011.12.21 | 이사회 | 운영 규정 개정 |
이 규정의 자취가 한 시상의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영가문화상 운영 규정 — 7조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영가문화상의 추천·응모·심사·시상 등 영가문화상 제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영가문화상 제도는 안동지역 출신 또는 안동에서 활동인 등으로 하여금 향토를 사랑하고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시행)
"영가문화상은 안동의 사회, 교육, 예술, 언론, 체육 등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안동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제4조 (시상자격)
"수상자에게 비록 제3조에 해당하더라도 대상자 또는 그 행위가 정치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수상자에서 제외한다."
영가회의 핵심 가치 〈정치색을 배제한 순 친목 모임〉이라는 자취가 영가문화상 규정에도 그대로 반영된 자리.
제5조 (심사위원회)
"영가문화상 제도의 운영을 위해 영가문화상 심사위원(이사 위원회)을 구성한다."
제6조 (수상자 추천)
"심사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약간 명을 위촉하여 정한다(2년 이내)로 결정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분과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한다."
영가문화상 시행의 자취
규정에 따른 시상의 실제 자취는 격년으로 한 자리씩, 10년 동안 6회.
| 회 | 시상일 | 회장기 | 수상 |
|---|---|---|---|
| 1회 | 2006.1.9 | 3대 금창태 | 안동문화지킴이 |
| 2회 | 2008.1.9 | 4대 허동진 |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
| 3회 | 2010.1.13 | 4대 허동진 | 안동문화원 |
| 4회 | 2012.1.9 | 5대 류종묵 | 한국예총 안동지회 |
| 5회 | 2014.1.10 | 5대 류종묵 | 김희곤 안동대 교수 |
| 6회 | 2016.1.8 | 6대 김봉구 | 안동내방가사보존회 (이선자) |
각 회마다 영가회 회장이 직접 〈상 패〉를 수여하고 〈영 가 문 화 상〉 글씨와 함께 받치는 시상문을 한 자리에 차렸습니다.
시상문의 한 자취
영가문화상 시상문은 회마다 같은 한 줄로 매듭됩니다.
"특히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알리는 데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영가문화상을 드립니다."
한 회가 한 도시(안동)의 자취를 가장 정성스레 인정하고 격려하는 자리. 영가문화상의 핵심 가치는 단지 한 사람·한 단체의 공로가 아니라, **그 공로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알리는 데 이바지한 자취〉**라는 것.
7대 김계동 회장기의 영가문화상
7대 김계동 회장기(2017.5~)에 들어와서, 영가회 40년사 작성 시점까지 영가문화상 시상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장기가 짧고 영가회 40년사 사업이 가장 큰 자리로 자리한 시기였기 때문.
그러나 운영 규정이 그대로 자리잡혀 있어, 다음 회장기에서도 한 회의 가장 큰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한 회의 가장 큰 자취
영가문화상 운영 규정은 단지 한 시상의 절차를 담은 문서가 아니라, 영가회가 한 도시의 자취를 어떻게 인정해 왔는가를 보여 주는 자리.
2005년 제정 → 2011년 개정의 두 자취가, 6회의 시상으로 이어진 풍경. 한 회의 한 사업이 어떻게 정성스레 다져져 왔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자취.
연관 자리
- 영가문화상 6회의 자취 — 1회부터 6회까지의 수상 자취 묶음
출처: 《영가회 40년사》 제6편 부록 〈3) 영가문화상 운영 규정〉 529~530쪽